2027년 최저임금 및 4대보험 비용, 실수령액 총정리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주 40시간 기준 월급 2,236,300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임금 인상에 따라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의 관심이 내년도 4대보험 공제액과 실질 인건비 변화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7년 기준 4대보험 요율표와 이를 반영한 최저월급 기준 실수령액 모의 계산 결과를 공유합니다.
1. 2027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및 회사 부담 비율)
4대보험은 법정 비율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나누어 부담합니다. 2027년도에 적용되는 각 항목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50%) | 회사(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0.4724% | 0.4724% |
| 고용보험 | 1.8% (실업급여 기준) | 0.9% | 0.9% (+안정요율 별도)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면제 (0%) | 전액 회사 부담 |
주요 참고사항
-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개편안에 따라 기존 9%에서 상향된 9.5% 요율이 유지되어 적용 중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13.14%가 산정됩니다.
2. 2027년 최저월급 기준 실수령액 계산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없는 1인 가구, 일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 회사 공제 내역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106,220원
- 건강보험 (3.595%): 80,390원
-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의 13.14%): 10,560원
- 고용보험 (0.9%): 20,120원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상치): 약 27,000원
- 공제 총합: 약 244,290원
■ 최종 세후 실수령액
- 세전 월급: 2,236,300원
- 공제 총액: 244,290원
- 예상 실수령액: 2,236,300원 - 244,290원 = 1,992,010원
부양가족 수나 회사별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포함 여부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은 대략 199만 원에서 201만 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업주 관점: 근로자 1인당 실질 인건비 산정
소상공인 및 기업 회원분들은 직원을 고용할 때 급여 외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 회사 부담 4대보험 비율: 약 10.2% ~ 11% 이상 (업종별 산재보험율에 따라 상이)
- 월급 2,236,300원 기준 회사 추가 부담액: 약 230,000원 ~ 250,000원
결과적으로 2027년에 주 40시간 전업 근로자 1인을 채용할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하고도 최소 약 248만 원 이상의 실질 인건비가 지출되므로 내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시 이를 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